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1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2층 교육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성경책 1권, 시가 5,000원 상당의 메모장 1개,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0.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035,000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6. 06:00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매점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18:17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2층 보듬자리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67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외장하드 2개 및 그 곳 1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애플 맥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J, P, Q, R, S,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교회의 담임목사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