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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3 2017고단3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화정 천동로 252에 있는 도로를 강 서고 쪽에서 와 스타디움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여력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여력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G( 여, 28세) 이가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F 쏘렌 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6 세 )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의 위험이 없는 조기 진통 등을, 위 H 쏘렌 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7 세 )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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