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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27. 경 범행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로 3617-7 돌산 1대 교를 대 교 치안 센터 쪽에서 남산동 팔각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73 세) 이 운전하는 D 닛 산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닛 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4 세) 가 운전하는 F 아우 디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닛 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닛 산 승용차를 수리 비 23,515,000원,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3,225,000원 등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2018. 4.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12:45 경 여수시 중앙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돌산읍 돌산로 3451 종합 열쇠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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