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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레 전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1: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 298 방이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레이크 호텔 방향에서 방이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쏘렌 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 전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 토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62 세) 운전의 I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레 전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K(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L(25 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차량을 뒷 범퍼 등 수리비 1,179,988원 상당, 위 택시 차량을 뒷 범퍼 등 수리비 1,602,6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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