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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2 2017고단1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23:3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구 남부 경찰서 앞 도로를 대연 교차로 방면에서 대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이 앞으로 튕겨 져 나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8 세) 이 운전하는 H 익스플로러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I(46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 골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남부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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