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5: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양궁 장 앞 도로를 원광대학 교 병원 방면에서 주 월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 하여 앞서 가 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쏘렌 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여, 49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