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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5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 1동에 있는 남 신암 지구대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공고 네거리 방향에서 대현 육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하려 다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49 세) 의 무릎 부위를 열려 있는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카니발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 비 2,637,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고단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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