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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89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D” 의 상 호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25.부터 2018. 5. 18.까지 위 영업장소 약 15㎡ 규모의 업소 내에 냉장고 1대, 저울, 육 절기, 골 절기, 연 육기 등의 시설물을 갖추고 주변 식당 등에 소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종로 구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영업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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