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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03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4.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수협은행 앞길에서 약 6㎡ 의 면적에 냉장고 1대, 진열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 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2,000 만 원,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2009.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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