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2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15.부터 2016. 7. 15.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시장 보도 D 앞에서 약 12㎡ 규모의 진열대 겸용 냉장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진열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