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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7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7. 17. 경부터 2020. 9. 2. 경까지 위 장소 약 5㎡ 규모의 업소에서 냉장고 겸 진열대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약 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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