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17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6. 3.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24㎡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 저울, 도마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고기, 오리고 기를 판매하여 월평균 2,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2003. 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경제적 곤란이나 피고인의 사정만을 호소하고 있을 뿐,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범행 기간 자체는 짧은 점, 피고인이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F 시장의 특수성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