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89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1.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위 C에서 냉동창고, 작업대, 육 절기, 연 육기, 진공포장기, 저울 등을 갖추고 축산물인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식당, 웨딩 홀 등에 합계 1,551,549,057원 상당 판매 하여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고 필 증
1. C 판매 내역, 거래처 원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 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양형이 유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규모 및 그 영업기간, 이로 인한 국민 보건 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장 이전 과정), 적발 후 즉시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