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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1197』 피고인은 2018. 3. 16. 08:20 경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투가 자신의 집으로 떨어지자 이를 피고인의 행동으로 생각한 피해자 C( 여, 63세) 가 피고인에게 " 아저씨 왜 남의 집에 음식물을 버리냐.

"라고 하자, " 안 버렸다.

반말하지 마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부분 )를 직권으로 삭제 ㆍ 정정하였다.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위에서 눌러 피해자에게 약 1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2456』 피고인은 2018. 7. 17. 17:25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미성년 자인 F에게 “ 너, 담배 사러 왔지 , 똑바로 서 있어 새끼야, 짝 다리 하지 마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훈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 반 말 하지 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H의 뒷목 부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 남,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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