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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단1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98』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8. 4.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잔액이 없어 결제할 수 없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으로부터의 서비스 등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 A은 아산시 F에 있는 G다방을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H(여, 53세)은 위 다방 옆에서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63세)는 피해자 H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8. 8. 21. 18:00경 위 G다방에서 “씨발년들 다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소리를 듣고 위 다방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두 팔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과 팔을 잡아 흔들었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눈을 3회 찌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팔을 3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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