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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일행 D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0. 3. 02:45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G(30세)이 도로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가 위 G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차량을 정지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G의 부근에 정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G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하냐.”라고 하였다가 위 G으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서로 말다툼이 일게 되었는데, 옆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휴대전화로 호출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이 이를 보고 그 사이에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H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H의 상의를 잡아 찢고, 피고인 A은 손으로 H의 가슴을 툭툭 2, 3회 치고, 피고인 B은 재차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경 쓴 H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를 찢고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D은 위 차량을 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가 이를 본 G이 뒤따라가자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강하게 때려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촬영, 진단서 관련, H 제출 진료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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