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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7.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6층 D호실에서 입원 중인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여, 25세)가 병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자 갑자기 “십할년아 장난하나, 뭐하는 짓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복도로 나가자 이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및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간호실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C병원 보안센터 직원인 피해자 I(36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7. 2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사건 내용을 질문받자 갑자기 “개새끼야, 다 뒤졌어, 너는 여기 앉아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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