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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2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각목 2개( 증 제 1,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4』 피고인들과 C은 친구 및 사회 후배 사이로, 최근 피해자 E(20 세) 이 C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E을 폭행하기로 모의한 뒤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PC 방에 찾아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특수 상해 1) 피고인들과 C은 2016. 6. 23. 01:25 경 위 G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19 세), I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 왜 전화를 안받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눈 부분과 왼쪽 턱 부분을 2~3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등과 허리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C은 피해자 H의 손목을 붙잡아 PC 방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A도 함께 나가며 피해자 H에게 “ 경찰을 불러 보려면 불러 봐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의 머리 뒷 부분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E의 바지를 붙잡아 PC 방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PC 방 밖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타고 온 J 에 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H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 오늘 한번 죽어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 뒷 좌석에 태워 전 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 리에 있는 모악산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들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위 모악산 등산로 입구 로타리에 도착한 뒤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골프채를 이용하여 무릎을 꿇지 않는 피해자 H의 종아리 부분, 왼쪽 팔, 엉덩이 부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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