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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단25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2:2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35 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의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5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H(25 세), 피해자 G(25 세) 의 몸을 부딪히며 지나가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 왜 그러느냐

’ 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등 피고인은 2016. 10. 14. 22:25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 인과 폭행 피해자들을 떼어 놓고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느닷없이 “ 씹새끼야. 경찰 새끼가 뭔 데 껴들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 I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침을 뱉고, 계속하여 평택시 L에 있는 위 J 파출 소로 인치된 후 그곳에 근무 중이 던 순경 M에게 “ 병신 새끼야. 넌 나 못 건드리지. 나 건드리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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