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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21 2014가단5163
선박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 3. 24. E과 혼인하였다가 2010. 12. 13. 협의이혼하였는데, 피고는 E의 여동생 F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어선의 등록 및 점유 이전 경위 1) 원고는 2006. 6. 14.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으나, 위 어선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닌 그의 아들 G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이 마쳐졌고, 이후 2009. 3. 24.에는 C 명의의 소유자변경등록이 마쳐졌다. 2) 피고는 2009. 4. 28.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기관변경등록과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선을 점유해 왔으며, 2012. 11. 20.경 이 사건 어선의 총 톤수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E은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농기계 대리점의 경리 업무를 맡아보면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처 F은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았다. 2)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H)의 거래내역에는 2009. 10. 19. 잔액이 75,964원인 상황에서 피고가 10,000,000원을, F이 20,000,000원, 주식회사 I(해남대리점)가 20,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같은 날 곧바로 50,000,000원이 교환어음 명목으로 인출된 기록이 있다. 라.

원고와 C 사이의 재판상 화해 원고는 당초 이 사건에서 C을 공동 피고로 삼아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어선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변경등록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에서는 제4차 변론기일(2015. 9. 3.)에서 'C은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로부터 자신에게 소유 명의가 회복되면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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