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 3. 24. E과 혼인하였다가 2010. 12. 13. 협의이혼하였는데, 피고는 E의 여동생 F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어선의 등록 및 점유 이전 경위 1) 원고는 2006. 6. 14.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으나, 위 어선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닌 그의 아들 G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이 마쳐졌고, 이후 2009. 3. 24.에는 C 명의의 소유자변경등록이 마쳐졌다. 2) 피고는 2009. 4. 28.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기관변경등록과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선을 점유해 왔으며, 2012. 11. 20.경 이 사건 어선의 총 톤수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E은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농기계 대리점의 경리 업무를 맡아보면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처 F은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았다. 2)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H)의 거래내역에는 2009. 10. 19. 잔액이 75,964원인 상황에서 피고가 10,000,000원을, F이 20,000,000원, 주식회사 I(해남대리점)가 20,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같은 날 곧바로 50,000,000원이 교환어음 명목으로 인출된 기록이 있다. 라.
원고와 C 사이의 재판상 화해 원고는 당초 이 사건에서 C을 공동 피고로 삼아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어선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변경등록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에서는 제4차 변론기일(2015. 9. 3.)에서 'C은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로부터 자신에게 소유 명의가 회복되면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