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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19가단83127
어선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D, E, F, G은 망 H(2005. 4. 22. 사망)과 망 C의 자녀들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처이다.

나. 망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5. 1. 사망하였고, 원고 및 피고 D, E, F, G은 별지2 목록 기재 지분과 같이 망 C을 상속하였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18. 망 H 명의로 소유권등록(신규등록)이 마쳐졌고, 2005. 5. 12.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며, 2018. 5. 1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번 돈으로 이 사건 어선을 구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선의 실질적 소유자라 할 것인데, 해수오염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문제 때문에 편의상 망 C 앞으로 위 어선의 소유권등록을 명의신탁 하였는바, 원고는 위 어선에 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그런데 피고 B는 2018. 5. 18. 무단으로 위 어선의 소유권등록을 본인 앞으로 이전하였는바,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록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청구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위 어선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 E, F, G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위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 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 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는 피고 B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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