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51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88. 11. 28.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6. 2. 2. 이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바, 피고가 2009. 8. 11.경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혼한 후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자동차는 2009. 8. 11. 소유권 취득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의 자녀인 C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