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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5.13. 선고 2019가합14789 판결
대여금
사건

2019가합14789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어선원부 2017. 11. 20. 등록 담보가격 70,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9. 27.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8.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D은행으로부터 2017. 11. 8. 9,000만 원, 2017. 11. 13. 1억 2,000만 원, 2018. 4. 17. 6,000만 원, 2018. 1. 31. 2,000만 원의 합계 2억 9,000만 원을, 2018. 5. 4. E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2017. 11. 8. 해지를 원인으로 2017. 5. 25. 등록 채권자 D은행,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2017. 8. 17. 등록 채권자 H, 채무자 G, 담보가격 9,500만 원인 저당권이 각 말소등록되었고, 같은 날 채권자 D은행, 채무자 원고, 등록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5)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7. 11. 12. 500만 원, 2017. 11. 13. 300만 원,

2017. 11. 20. 1,500만 원, 2017. 11. 20. 5,050만 원, 2017. 11. 27. 300만 원의 합계 7,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17. 11. 20.과 2019. 3. 18.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7)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2017. 11. 20. 채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등록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담보가격 7,000만 원인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이 마쳐졌다.

8) ○○시장에게 제출된 2017. 11. 20.자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등'이라 한다)에는 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액(담보가격) 7,000만 원, 변제기 2018. 11. 20.로 기재되어 있다.

9) 원고는 2020. 6.경 수사기관에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2020. 12. 24.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0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등 위조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3년 내에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하는 동안 이 사건 어선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어선 소유자를 원고 명의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자변경등록을 위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피고 C과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B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등의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저당권은 피고 B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등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어선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등 위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선박 또한 어선원부에 해당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를 등록하여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등기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선박의 어선원부 등록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원고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 C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등의 원고 명의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등이 위조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2)에서 "2017. 9.경 원고의 언니와 결혼할 예정

인 피고 B가 이 사건 어선을 되찾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어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 B가 언니와 함께 어선을 관리한다고 하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 배를 보러 한번 가보지도 않았다, 피고 B가 이 사건 어선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D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를 변경하던 2017. 11. 8.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B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면서 같은 날 D은행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5일 후인 2017. 11. 13. 다시 D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모두 피고 B가 사용하였다, 이후에도 피고 B가 선박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8. 1. 31.부터 2018. 5. 4.까지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2) 위와 같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

박 취득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의 승낙 하에 2017. 11. 8.부터 2018. 5. 4.까지 5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이 사건 저당권설정 이후에 실행된 대출금만 해도 1억 3,000만 원이다), 이처럼 원고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마저 피고 B에게 대여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2017. 11. 20. 피고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만 유독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등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한편 원고가 피고 B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실제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등재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7. 9. 27.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11. 8.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11. 8.부터 2018. 5. 4.까지 5회에 걸쳐 자신 명의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피고 B에게 대여한 사실, 위 원고 명의 대출금 중 2017. 11. 8.자 9,000만 원의 D은행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자변경등록, D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록 역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등록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을 피고 B가 사실상 사용수익 및 처분하는 것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 등록 무렵 피고 B가 이 사건 어선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7. 11. 20.경 피고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어선을 제공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준 사실, 당시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 변경등록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편의상 이 사건 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등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당권은 실제 채무자인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직접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원인무효의 등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류호중

판사 강동훈

판사 민양이

주석

1) '임의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소장 기재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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