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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27 2016가단108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8. 11. 피고와 사이에 그 명의의 D(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어선 관련 연안복합 어업허가(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령시는 연안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 사건 어선의 등록 말소 및 이 사건 어업허가 관련 어업 폐지 신청을 하였다.

다. 보령시는 피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2015.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에 대한 매입지원금으로 16,057,000원을, 폐업지원금으로 35,067,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5. 12.경 피고에게 위 51,124,000원 = 16,057,000원 35,067,000원,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의 실질적 소유자인데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아들인 C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위 사실혼관계를 종료하면서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

따라서 피고가 보령시청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령시청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원금 중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300만 원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800만 원 등을 공제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2007. 12. 2. F와 사이에 매매대금 1,9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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