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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260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22,5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6. 5.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2015. 7. 7.부터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이 진행하는 제주시 G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해 준 사실,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E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 68,300,650원 중 59,922,544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자재 임대료 59,922,5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6. 5.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7. 11.부터, 피고 D, E은 각 2016. 7.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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