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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8 2014가합917
가설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우토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신우토건(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에게 김포 B지구 택지조성공사 1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2010. 12.부터 2014. 1.까지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 신우토건은 임차한 가설자재 중 25,613,2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신우토건은 원고에게 가설자재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25,61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신우토건 주장의 요지 피고 신우토건이 원고에게서 김포 B지구 택지조성공사 1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자재를 임차한 것은 맞지만, 원고의 직원 C이 2011. 11. 4. 가설자재를 모두 회수하여 갔다.

다. 판단 갑 제14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1,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1117)이 2011. 3. 29.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 신우토건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 및 반환받을 가설자재 일체를 D에게 양도하고 2011. 7. 4. 피고 신우토건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고 신우토건은 2011. 8. 30. 원고의 채권양수인인 D와 가설자재 임대료를 정산하였고, D와 원고의 직원 C은 2011. 11. 4. 가설자재를 모두 회수하여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신우토건에 대한 가설자재 반환채권을 이미 D에게 양도하고 피고 신우토건에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였으며, 그 후 D가 가설자재를 모두 회수하여 갔으므로, 원고가 피고 신우토건에 가설자재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2. 피고 아리온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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