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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8가단1133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9,5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E은 피고 회사 명의로,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① 부산 사상구 G 소재 ㈜H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H공사’라고 한다), ② 부산 사하구 I 외 2필지 소재 J 근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J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로 별지 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 이하'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H공사 현장에 2015. 10. 20.부터 2016. 4. 30.까지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J공사 현장에 2016. 5. 17.부터 2016. 11. 10.까지 거푸집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H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가설자재 임대료 39,751,614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15,314,02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4,437,5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J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가설자재 임대료 55,840,000원과 편도운반비 1,580,000원 등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도합 63,162,000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4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9,16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계약 당사자 책임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E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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