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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8 2015가단4867
가설자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창명은 원고에게 48,093,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4. 24.까지는...

이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창명에 대한 판결】

1. 판결서의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청구의 특정 : 청구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4년 9월 피고 주식회사 창명(이하 ‘피고 창명’이라 한다)에 대여한 가설자재에 관한 임대료 및 멸실료 청구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태성종건에 대한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및 가설자재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4. 9. 15. 태화강 생태관 건립공사에 참여하는 피고 창명과 사이에 유로폼, 유공발판, 파이프 등 각종 가설자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임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사용료를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 주식회사 태성종건(이하 ‘피고 태성’이라 한다)은 피고 창명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창명은 이 사건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및 2015. 1. 6. 2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2014년 9월부터 12월가지 가설자재 임대료 합계 19,849,691원이 미납되었으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감을 통보한다.

이 사건 가설자재를 즉시 반납할 것을 요청하며 현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가설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이후에도 이 사건 가설자재는 반환되지 않다가 2015. 8. 24. 비로소 원고에게 모두 회수되었다.

마. 원고가 회수한 시점 기준 미납 사용료 및 멸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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