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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7가단20685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33,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12. 5. 피고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3.부터 2017. 7. 12.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유로폼, 파이프 등의 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가설자재 임대료 98,398,300원 중 27,564,669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833,6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에스씨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하였고, 위 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에스씨건설로부터 위 임대료 중 3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만 청구하여야 하고, 그 차액도 주식회사 케이에스씨건설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에스씨건설로부터 위 임대료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거나, 주식회사 케이에스씨건설이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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