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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9.자 2010노1032 결정
가.뇌물공여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피고인

1.가.다. A

2.나. 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A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CK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S.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이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판결선고

2012. 1.19.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 13.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다음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법령의 적용'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9.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권순민

판사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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