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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736
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CK, CL, CM, CN, CO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에 대하여 1) 검사 제 1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제 1 죄 내지 제 6의 가. 죄: 징역 1년 6월, 제 6의 나. 죄: 징역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제 1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 CK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K에 대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K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검사 제 2 원심의 피고인 C, CK, CL, CM, CN, CO, CP에 대한 형(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피고인 CK: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L, CM, CN, CO: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P에 대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CW에게 연락하여 공동 피고인 C이 Q 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R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 침입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R은 Q 사의 주지가 아니었으므로 R이 Q 사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ㆍ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R에게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수 주거 침입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 침입을 교사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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