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도1341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1. 가. 다. A
2. 나.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0노1032 판결
판결선고
2013. 3.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점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 한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그와 같이 특정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사실이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 .
원심은 피고인 A가 D 주식회사 ( 이하 ' D ' 라 한다 ) 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할 당시에 D부산지사장 E 등으로부터 받은 달러 중 상당한 액수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달리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개인적 용도로 그 달러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그 달러의 출처가 D의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그 달러를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전달받을 당시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A가 2005. 6. 경 D의 법정관리인에서 퇴직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비자 금 달러의 액수가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사가 그 달러의 보유 자체를 횡령행위로 보아 기소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2001. 1. 경부터 2005. 6. 경까지 D 자금 55만 달러를 회사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사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의 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내용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석해 볼 때 피고인 A가 F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하여 당시 국무총 리이던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와 그 뇌물의 액수 및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뇌물이 수수된 장소로 지목된 국무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 오찬 참석자의 현황 및 그들의 관계, 오찬장에서의 통상적인 의전 절차와 내용, 오찬장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호 및 수행 업무의 내용, 피고인 A가 교부하였다는 돈봉투 2개의 크기와 두께 등 형상, 오찬 당시 피고인 B가 착용한 의류의 형상과 핸드백 등의 소지 여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뇌물수수에 관한 사전모의 가능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 등의 눈을 피해 현금 5만 달러를 나눠 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원심은 그 외에도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처음으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 A의 심리적 · 신체적 상태, 피고인 A에 대한 최초의 혐의 내용과 실제로 기소된 범죄사실 내용의 차이,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이후 피고인 A의 검찰 출석 내역 및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검찰의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2006 .
12. 20. 국무총리공관 식당에서 F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 B에게 5만 달러를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는 그 달러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 외에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해 보면, 원심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제1심의 절차위반을 바로잡지 아니한 채 제1심에서의 심리 내용을 근거로 유 · 무죄 판단을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