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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단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K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L, CM, CN, CO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2] : 피고인 C, CK, CL, A, CM, CN, CO 피고인 C(법명 BR)은 2010. 1. 12.자로 광주시 P 소재 Q사의 설립자인 AZ의 추천을 받아 대한불교 법화종으로부터 Q사의 주지로 임명된 자이고, 피고인 A은 Q사의 신도회장을 자칭하는 자로서,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CK은 위 A의 아들이다.

피고인

C은 2010. 1. 12.자로 위와 같이 Q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1.자로 Q사 주지에서 해임된 피해자 R(법명 CT)이 해임조치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주지에서 물러나지 않는 바람에 Q사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R과의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을 주고받는 등 분쟁을 벌여오다가, 2013. 6. 28. 대법원에서 창건주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R을 상대로 Q사 주지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주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R이 계속해서 Q사를 점유하는 바람에 Q사를 인계받지 못하던 중, 2013. 9. 25.경 Q사 부지 및 그 지상 납골당의 신탁자인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Q사 부지 등에 대하여 공매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C, CK, CL, CM, CN, CO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이에,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13. 10. 9. 저녁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CU에 있는 ‘CV’ 식당에서 CL, AN 등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던 중, R을 Q사에서 내쫓고 Q사를 강제로 점거하여 위 공매조치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고,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CW을 통해 Q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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