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23. 10: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술에 취해 “ 이, 씨발 년 아,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2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이 씨발 년 아, 눈까리를 쑤셔서 죽여 버린다, 어차피 들어가서 살면 못 나온다, 배 떼 지를 확 쑤셔서 죽여 버린다.
” 라며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19: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니 내 한데 왜 욕 하 노. 개새끼야. 니 내손에 죽어 볼래.
내가 칠성 파다.
내가 교도소 생활하고 왔다.
한번 더 가면 끝이야.
"라고 협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각 경찰 내사보고( 피해 자가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특수 협박사건 관련 C 식당 업주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