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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2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23:1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36세) 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 1개와 쇠 몽둥이( 길이 30.5cm) 1개를 꺼 내 왼손에 위 식칼을 쥐고 오른손에 위 쇠 몽둥이를 손에 쥔 채 위 식칼을 내보이고, 위 쇠 몽둥이로 주점 내 탁자를 수회 내리 치면서 피해자에게 " 오늘 마지막으로 집에 못 간다.

", " 차도 어디에 있는지 안다, 차를 다 부숴 버리겠다, 전화기도 만지지 마라.",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테이블 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도구,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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