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11:30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2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식당에서 E, F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G에게 “ 야, G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사기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 너무하네,
그만 하소. ”라고 말하자 E에게 “ 이 늙은 개 씹할 놈, 개새끼, 씹할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본 F이 “ 나이 드신 분에게 해도 너무 한다.
”라고 말하자 F에게 “ 이 씹할 새끼, 개새끼,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다시 F이 “ 욕설을 그만 하라, 계속하면 녹음을 하겠다.
”라고 말하자 “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빈 소주병을 들고 F 쪽으로 다가가는 등 같은 날 12:32 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G와 피해자 E( 남, 83세 )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 남, 62세 )으로부터 “ 나이 드신 분에게 해도 너무 한다.
”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12:56 경 남원시 H에 있는 I 민원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I 직원인 J에게 “ 재난 지원금 관련 문의를 하러 왔다!
”라고 말하고, 이에 J이 “ 재난 지원금 업무는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