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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35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8. 4. 19. 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안면도로 여행을 갔고, 그 곳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B(43 세) 을 만 나 2018. 4. 19. 16:00 경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9. 19:00 경 위 E 앞 야외 테이블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 식용 냄비( 일명 ‘ 웍’, 총 길이 약 63cm, 손잡이를 제외한 쇠 부분 지름 약 41cm )를 집어 들고 위 중 식용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3개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위 E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 이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무릎 꿇어 라”, “ 무릎 꿇어, 이 개새끼야 ”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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