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7. 23:01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6 세) 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려쳐 깨뜨린 다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7. 23:02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에서, 가게 주인 E(59 세 )으로부터 “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십시오.
”라고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하나 더 내려쳐 깨뜨린 다음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23:03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매장을 휘젓고 다녀 20명 가량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도망가도록 하는 등 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