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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2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27. 01: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며칠 전 위 업소에 과다하게 요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위 업소를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협박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업소 내 4번 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집어던져 엎어 그 위에 있던 마이크 2개, 리모컨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쇠 젓가락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그 젓가락이 출입문에 꽂혀 구멍에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위 마이크와 리모컨을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실장인 피해자 (33 세) 가 며칠 전 자신에게 과다요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니 눈깔 파 버린다, 새끼야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중요부분 캡 쳐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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