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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6 2014고단4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2. 7.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조선소 내 협력업체 ‘E회사’ 등 3개 협력업체에서 각 공구장으로, F은 2005. 1.경부터 2012. 11. 3.경까지 D조선소 내 협력업체 ‘G회사’ 등 5개의 협력업체에서 각 공구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위 협력업체가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접와이어 등 각종 용품의 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H은 2010.부터 거제시 일대에서 I 화물 차량(일명 ‘윙 바디’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였던 배달기사이다.

피고인과 F, H은 2011. 9.경 통영시 광도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E회사, G회사 공구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용접봉을 모아 위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D조선소 밖으로 빼낸 다음 이를 대불공단 지역 ‘장물업자’인 J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H은 2011. 9. 하순경 위 G회사, E회사의 공구실 앞에서, H은 위 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구실 앞에 주차한 다음 적재함 문을 열고, F과 피고인은 각 지게차를 운전하여 그곳 공구실 앞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688,000원 상당의 용접와이어 337롤을 위 화물 차량에 싣고, H은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D조선소 정문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과 F, H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342,000원(판매금액 합계 96,060,000원) 상당의 용접와이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자재창고 앞에서, K가 전해주는 로타리바 114개(시가 1,482,000원 상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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