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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31 2015고정4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통영시 일원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내 사내협력사 (주)C 등 통영 및 고성 인근 조선소 내 여러 사내 협력업체에서 선박 임ㆍ가공업을 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1. 3월경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 매장 내 G라는 상호로 사진 촬영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 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상기 피고인은 2014. 1. 26.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산업연수생인 H(남) 등 별지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산업연수원 46명을 고용하면서, 관계기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용한 후, 고성 STX고성 혁신 공장 내 I 등에 위 불법 체류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G 영업장에서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조선업체의 출입증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위에 불법체류 외국인 J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위 대상자의 근무처가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에스에이치엘씨(주)의 수동용접공인 것처럼 조작하여 이를 출력하여 출입증 등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2014. 7월경부터 2015. 1월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조된 성동조선해양 출입증을 1매당 1만 원을 받고 120명 상당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위 조선소의 출입증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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