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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2 2014고단136
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M는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2006. 12. 19.부터 2010. 8. 9.경까지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조선소(이하 ‘성동조선소’라 한다) 내 협력업체 ’S‘, ’T(변경후 상호 ’U')‘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동조선소 내 야외 작업현장[속칭 ‘야드(YARD)']에서 사용되는 용접와이어 등 각종 소모품들이 특별한 관리 없이 작업현장 주변에 야적되어 있고 조선소를 빠져 나가는 차량의 검문이 허술하다는 것은 알고, 2008. 6. 초순경 ’장물알선책‘ V와 함께, 피고인이 각 협력업체 공구장을 통해 성동조선소에서 용접소모품을 빼내고 V가 이를 대불공단 입주업체나 인근 공구상에게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용접소모품을 일시 보관할 장소로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 창고 등을 물색하였다.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성동조선소에서, 인근 협력업체 공구장인 A에게 접근하여 “형님, 용돈벌이 할랍니까, 조선소에 있는 용접와이어, 용접 소모품을 빼내오면 다른 곳에 처분해서 돈을 주겠습니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A으로 하여금 번호불상 화물차를 타고 위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 용접와이어[제품명 : SF-71(12.5kg)] 등 용접소모품을 위 화물차에 실어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 창고에 쌓아두게 함으로써, A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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