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9. 10.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0.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의 딸 D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1, 7호증, 을1, 2호증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 원은 원고가 인수한 E회사이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공탁금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① 원고는 2015. 9.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1억 원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회사을 양수하였다.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는 이에 항의하면서 E회사의 협력업체 등록을 유지하려면 현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2015. 9.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E회사의 임금체불, 공사 관련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함께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② 원고가 2015. 9. 10. D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피고 회사에서 원고(E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그 계좌에서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로 1억 원을 송금하여 공탁금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에 곧바로 공탁금 1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공탁금의 자금출처가 피고인 것처럼 조작하면서 뒤로는 D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내준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원고를 신뢰하지 못하여 E회사의 협력업체 등록을 꺼리자, 피고가 원고를 적극 돕겠다는 의미에서 공탁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