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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626 (2016.04.12)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기금의 분배금은 출연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 분배금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사건

2016구합687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은행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23.

판결선고

2017.12.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5. 성업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자산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분배금의 명목으로 2011년경 xx,xxx백만원, 2012년 xx,xxx백만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각 2011및 2012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거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1 및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x. 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x. x. xx.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금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실제 수입이 발생한 2007사업연도 이전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2011 및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3) 이 사건 분배금에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면, 이 사건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기금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바, 법명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법명은 '자산관리공사법'이라 약칭한다, 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설치되었고, 금융기관의 출연금, 자산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금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 생략)

2)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제5371호, 1997. 8. 22> 제2조는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단서로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위 개정된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일 전인 2012년에 ○○은행을 포함한 출연 금융기관에 분배금을 지급하였고, 당시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이하 '경영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기금 상환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기금은 비과세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제외하고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1호)'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호)'에 해당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007. 12. 31. 법률 제8830호 개정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단체들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존재한다.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설치되었고(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이 사건 기금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조성한 자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위 법 제39조 제1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 등에 사용된다(위 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또한 부실채권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구 자산공사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한편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경우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구 자산공사법 제40조 제4항),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등(위 법 제39조 제3항), 자산공사가 아니라 기금이 그 재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부실채권기금과 자산공사의 회계는 구분되며(위 법 제43조 제2항), 자산공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기금운용에 관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위 법 제66 내지 68조).

이러한 이 사건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달의 방법, 기금의 용도 제한, 공익적 필요에 따른 부실자산의 우선 인수,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금의 목적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도와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이용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법인격 없는 재단의 실질을 갖추었다.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란 일정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출연자 기타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통일적인 관리 기구를 갖추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은 일정한 방법으로 출연되거나 조성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집단이고, 자산공사와 구분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기금이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자산공사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산공사와는 별도의 단체로 운영된다. 또한 이 사건 기금은 구 자산공사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법 제38조 내지 제43조에서 기금의 설립 목적, 조성 방법,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회계 및 집행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의 목적이나 조직, 업무 집행 등을 정한 별도의 정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

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 사건 기금이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단은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되고 그 재산의 출연자를 재단의 구성원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성질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단의 해산 후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수익 분배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라) 구 자산공사법 및 법인세법상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임을 전제로 한 다수의 규정들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기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여기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같다)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기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의 하나로 전제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이 사건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0호'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공사와 부실채권기금의 회계는 분리하여 이루어지므로 위 규정은 부실채권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손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규정 역시 부실채권기금의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분배금의 성격

구 자산관리공사법의 규정 및 그 해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자자에 대한 수익의 반환이라기보다는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은 이 사건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산공사의 자본금이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출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수익을 예정한 출자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구 자산관리공사법제39조 제1항에서 이 사건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4호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연금, 전입금, 채권발행 조성금, 차입금, 수익 및 수입금으로 대별되는바, 출자에 따른 수익반환의 전제가 되는 기금의 구성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기금에 출연한 것이지 출자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구 자산관리공사법이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 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 하도록 한 것은,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의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정한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당연히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위와 같이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부실채권 등의 정리사업에 사용되므로 수익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제41조).

3)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나) 2007. 12. 21. 개정되기 전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제5371호, 1997. 8.22.> 제2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 일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부칙<제15511호, 1997. 11. 19>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대부분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잔여부채의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조기에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구 자산관리공사법이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된 부칙 제2조 제5항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라도 반환할 수 있다고 정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는 구 자산관리공사법 및 개정법에 근거하여 당초부터 운영기간 종료 후 정산을 마친 잔여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기간종료 전에 분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추정 잔여재산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그 지급여부 및 액수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그 지급 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한 관리・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이를 지급받은 2011 및 2012 사업연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이 사건 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배금은 출자자에 대한 수익의 반환이 아닌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그 귀속 사업연도는 이를 지급받은 2011 및 2012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참조). 이와 함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해소할 수 있도록,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2)을 신설하였다.

그 후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00.10. 23. 법률 제6274호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자,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지주회사에 포함 하였고, 지주회사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3)을 신설하였다.

그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사건 기금에 금원을 '출연'하였다.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등을 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말하고, 출연이란 의사에 기하여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행위로서 출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금에 기부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출연을 한 이상 출자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 '수입배당금액'이란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참조).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기금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배금은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와 같은 출연자를 재단인 이 사건 기금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 취지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이미 일차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내국 법인 단계에서 다시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금이 납부한 법인세는 별개의 주체가 별개의 원인으로 낸 세금으로서 이를 원고가 낼 세금의 선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한 과세를 이 사건 기금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바.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자산수증이익 등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며,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보통의 익금항목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조세경감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을 그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을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받게 된 것은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라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른 것이다. 위 부칙 조항은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정한 규정이지, 원고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기금이 원고에게 자산을 증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다) 위 부칙 제2조 제5항에서 이 사건 기금은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분배금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구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출연 등을 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무상으로 받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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