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035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15,716,000원’을 ‘15,761,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밑에서 제2-3행의 ‘15,716,000원(38,761,000원 -23,000,000원)’을 ‘15,761,000원(38,761,000원 -23,000,000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의 끝에 ‘(오히려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같이 추가 공사된 부분을 메모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15,716,000원’을 ‘15,761,000원’으로, 제15-16행의 ‘상법이 정한 연 6%'를 ’민법이 정한 연 5%‘로 각 고친다.

3.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일부 기재에 착오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