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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6.21 2019나104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불복하지 아니한 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 경과 후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금전지급청구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20행의 ’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8행부터 7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 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주장하는 제391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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