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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24 2019나12761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제9행의 각 “1)항”을 “①항”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아직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의 “유효한”, 제7면 제8행, 제10면 제12행의 각 “유효하게”를 각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보이는바,”를 “보이고, 위 대출금을 원고가 변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대출금이 아닌 다른 출처의 금원으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 수급인인 AL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신축건물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주 겸 공사시공자는 피고로 되어 있는바”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11면 제12행의 “(2019. 7. 12.)”을 “(2020. 8. 20.)”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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