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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31836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및 보증금, 수익금 정산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투자금, 임대료, 손해배상금, 위자료을 청구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수익금 정산금,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고, 대여금 및 보증금 청구 부분만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 중 대여금 및 보증금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본소청구 중 수익금 정산금,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제4면 1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11행 및 15행의 ‘I센터로부터’를 ‘I센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18행부터 제7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임대료 지급 청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수익, 마케팅 및 홍보비용, 인테리어 및 간판비용, 광고비, 직원 인건비 등을 5:5로 나누거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라 E 화원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용도 5:5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E 화원점은 ‘D’의 공간 중 약 1/3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D’의 임대료로 매월 3,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부터 2017. 12.까지 임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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