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나59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1924. 10. 16.”을 “1924. 2. 16.”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의 [인정 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4, 5, 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2016. 4. 26.자),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안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J의 증언”을 “갑 제16,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의 신안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D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누락되어 2017년 8월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였다

), ③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D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1992년경 건축물대장이 생성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이기하여 작성된 사실, ④ 주민등록표에 원고가 ‘전남 신안군 T‘로 1977. 4. 5.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소는 2011. 5. 17. 실제지번정정으로 인하여 C으로 변경된 사실』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U의 증언”을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U의 증언”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