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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16 2019나14064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시설물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및 반소 중 각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11 내지 13행, 8면 16행, 18행, 18면 2 내지 4행, 18면 20행, 21행, 19면 1행의 각 “주문”을 “제1심판결의 주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4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6행, 16면 1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4행, 12면 8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8~19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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